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5.01.12. 조회수 2016
부동산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규제완화가 큰 인명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환풍기 붕괴사고, 펜션 화재사고, 리조트 건물붕괴 사고 등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이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피해를 발생시키고 키웠던 원인 중의 한가지임이 지적되고 있다. 잘못된 규제완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재난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결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켰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에만 몰두해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각종 건설 및 건축, 소방관련 인허가는 간소화되고 축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좁은 골목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도록 도로사선제한 규제(건축법에서 일조권의 확보를 통한 건강한 거주환경의 보호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를 폐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채 짓지도 않은,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의 임시개장도 승인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못지않게 안전에 취약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주택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기적 관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동산과 주택은 기업의 돈벌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잘못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섣부르고 원칙 없는 규제완화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만 유발할 뿐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약속해왔던 바와 같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국민의 안전이 있음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14. 1. 1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