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8.29. 조회수 2405
경제


한전의 부지 매각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한 최고가 입찰 방식은 먹튀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폐해 초래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한 매각 방식, 과정 등 필요

 

한국 전력은 오늘(29)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인 한전 삼성동 부지는 그 규모가 79342(24천평), 시세는 3~4조원대에 이른다.

 

경실련은 부지 매각의 주체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점, 투기자본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매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매각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계 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전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매각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싱가포르계 등 외국계 자본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위를 독식하면서 이른바먹튀논란을 일으켜 왔다. 부동산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강남 스타타워를 매입 후 3년만에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맥쿼리CR리츠는 론스타로부터 극동빌딩을 인수한 후 재매각해 16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CDL과 독일계 TMW도 시티타워를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각각 400억원, 16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따라서 이번 한전 부지 매각이 최고가 입찰매각방식임을 감안할 때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한전 부지 매입 후 또 다시 과감한 배팅을 통해 적극적 수익추구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카지노 허용 요구, 고의적 개발 착수 지연 등의 부정적 폐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부지 인수에 따른 먹튀, 국부유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적인 매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자칫 단순한 최고가 입찰 매각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매입자로부터 전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받아 한강-탄천-잠실운동장과 연계해서 공원, 업무시설, 전시공간 등 공공부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한다는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한전부지 매입자에게는 현행 용적률 25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8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지 매입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최고가 입찰 매각방식으로 국내기업에게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40%의 기부채납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외국계 자본이 한전부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40%의 기부채납률을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인수할 경우 시세차익 극대화를 위해 복합지구 개발에 반하는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거나 개발을 지연시키게 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적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이 어렵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인 한전 부지 매각과 관련한 위와 같은 폐해를 심각히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한전은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각 방식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매각의 부대조건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한전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기업이다. 특히 한전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적 토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전은 매각방식 결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에서 매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입찰 공고 시점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할 의사가 명백한 곳에 매각하도록 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등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매각 및 개발방식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공기업인 한전은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익성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서울시의 한전 매각 부지 개발 및 활용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중앙부처는 공공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이번 한전 부지 매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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