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의 첫 사업이 재벌 봐주기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5.01.26. 조회수 2521
경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친재벌적 성향을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는 그간 재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과거 분식회계 유예 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실용주의적 정책기조로 불리는 이같은 친재벌기업 입장은 작년에 기업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견지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재벌 의존’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집권초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개혁정책기조를 일부 재벌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굴복하여 친재벌적 정책으로 선회하였음을 공식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ㆍ경제 살리기나 경제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재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총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전경련과 재계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빌미삼아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 지배체계 강화를 견제하여 궁극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기업투자를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등으로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재계는 이 제도가 기업투자를 저해하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기업투자 저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제도로 인해 투자할 수 없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작년에 처리된 공정거래법은 재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하여 2003년말에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재계도 이 논의해 참여하여 동의한 사실에 대해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재계의 주장이 순수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개혁을 성공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시장개혁’, ‘빈부격차 완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모두 253개에 이르는 로드맵을 완성했다. 출자총액제한제 역시도 이중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일정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신임 지도부가 재계의 요구대로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의 축소를 관철시키려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경제개혁의 정체성을 먼저 스스로 파기하고 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정부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재계의 근거도 없는 주장에 현혹되어 이러한 원칙과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는 정부 여당의 정체성에 커다란 손상을 주는 행위이므로 여당의 신임 지도부는 흔들림 없이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분식회계의 유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폐기와 다름없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재계는 작년 12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 보름을 남겨두고 2004년 이전 과거의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이유는 단기간 내에 분식회계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재瘟?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피해가려는 것으로써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시행시기, 소송요건 등에 대해 남소우려가 있다는 재계와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이미 그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다 과거 분식회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와 시행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시켜달라는 재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원안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작년에 당정이 마련한 과거 분식회계 2년 유예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해 주겠다고 신임 지도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불과 몇 개월 후 무슨 큰 변화가 있었길래 이를 수용한다는 것인가? 여당은 국민들에게 그간의 변화된 사실과 수용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이 당리에만 집착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으로 인식할 것이다.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개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신임 지도부 역시 재계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재계 주장의 신빙성과 개혁원칙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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