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8_제재 위한 제재가 아닌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6.10.18. 조회수 2248
정치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목표는 북핵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회담장으로 복귀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은 결의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2. 북한은 북핵 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조치 강도가 높게 추진되는 만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핵 긴장을 장기화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6자 회담내 양자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북·미 직접 대화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봉쇄한 체,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분명한 청사진과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 문제 대응과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정부 부처간, 당/청/정부의 의견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는 최근의 북핵 위기로 초래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현 시기 포용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포용정책의 목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지만, 북미간의 대결에서 발생한 핵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행위로서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남·북간 화해협력 정책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남북의 긴장관계를 증폭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포용정책의 잘잘못을 논할 때가 아니라,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5.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과 민간의 교류는 구분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현실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두 축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 설치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자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은 민간사업이고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도 미국 상무부의 승인 하에 전략물자 반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성공단사업의 추가 분양 등 민간의 협력사업의 확대는 현시점에서 유보되어야 한다.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 수 있으므로 PSI 정식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한 대량살상무기(WMD) 이전을 차단키 위해 화물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또한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조치’와 함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지난해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여야 한다.


 


7. 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위기가 커지면 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방법은 북핵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으는 것이다. 지금은 책임 논쟁이나 정쟁을 떠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국제사회와 6자회담 당사국 역시 평화로운 사태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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