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포기한 참여정부와 정치권

관리자
발행일 2007.02.28. 조회수 2258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을 영구화시키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 ▲계열사 출자한도 40%로 상향조정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로 확대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각각 20%, 40%로 완화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총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제도를 개악시켜 결국 재벌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 여야 정치권, 이와 야합한 해당 관료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 공정위, 재경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출총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출범 후에는 출자제한이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지난 해 초부터 재벌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출총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한 정치적 시도를 지속해왔다.


지난 해 정부의 ‘재벌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 발표를 보면 의결권 승수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내․외부 기업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벌개혁이 미진함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항복하고 영합하여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재벌개혁을 포기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를 유지․보완하고 재벌개혁을 지속할 것을 참여정부에 끊임없이 촉구해온 바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 무력화로 인해 향후 발생할 폐해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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