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리자
발행일 2009.06.13. 조회수 59
시민권익센터

- 공정위의 심사결과 인정 못해, 법적대응 검토 -
- BBQ의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밝혀야 -


 


어제(11일) 공정위는 BBQ를 운영하는 (주)제너시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에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불공정 가맹계약서와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 준수강제,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BBQ 가맹계약서의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한바 있다. 이번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시정조치 역시 경실련의 고발조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실련이 고발한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BBQ 제너시스의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기대했음에도 이번 공정위 무혐의 결정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이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너시스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적용을 앞두고 상시적으로 ‘본사 정책에 아주 불만족임’,  ‘상권에 불만이 있음’,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포’ 등 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직접 작성한 제너시스의 계약종료가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본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한 거래를 외면하고 보복성 계약갱신거절과 통상적인 계약종료일 안내를 최종 계약종료통보로 인정하고 합법화시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불공정행위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계약갱신 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및 영업양도 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과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 계약갱신 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및 영업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경실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과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예정임을 밝힌다.


 


[문의: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