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02.15. 조회수 2565
사회

1. 농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2001년 6월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골자 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현재 계류 중 에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 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성장기 건강 증진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001년 말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87%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중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사고에서 학교급식 비중이 가장 크다.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집단적 인 질병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납품 업체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수입 농산물을 식재료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어패류와 양념 류, 가공식품은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사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3.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이나 개별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 에 대한 거시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WTO 자유무역 하에서도 미국은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학교급 식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해 WTO 허용범위 내에서 현물보조를 하고 있 다. 일본은 지역의 농협과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 재료로 자기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 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여 자국 농업과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학교급식 관 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비의 78%가량 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지원비율은 2% 수준밖에 안 된다. WTO 허용 직접지불제를 최대한 적용하여 국산 농산 물, 특히 친환경농산물 납품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가소득 소득보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어있 는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처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법을 속히 처리하여 WTO체제하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보호 하고, 미래 세대들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켜 주기를 여야 국회의원들에 게 강력히 촉구한다.


2002. 2. 15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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