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7.21. 조회수 2651
경제

유배당상품판매, 경영위험 분담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주식배당해야
상장 전 재평가차액의 처리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


1. <경실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생보사 상장은 기존 생보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2. 먼저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생보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생보사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생보사 상장의 원칙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충실한 반영을 제시했습니다.


3. 주요 쟁점사항에 관련해서 먼저, 생보사 성격에 대해서는 1) 국내 생보사들은 회사 설립후 30년 이상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고, 92년 8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수년간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루고 있었다는 점, 2)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다는 점, 3) 90년에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국내보험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정부가 모두가 인정한 것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강하게 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호회사적 성격을 근거로 보면,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89∼90년 자산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계약자 지분비율(계약자의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91년 3월말)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재평가적립금)으로 정하고 동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사업에 출연해야 합니다.


5. 상장 전 재평가차액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장 전에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상장시 주가산정에 필요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도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고 재평가차액은 정당한 권리자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해약식초과적립금의 처리와 관련해서, 상장 전에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를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약식초과적립금 중 계약자 몫이 당연히 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중립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계약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약자권익을 훼손하는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규정의 독소조항의 제거 등을 제시했습니다.


 # 별 첨 :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의견서 1부. 끝.


<문의 : 정책실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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