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내정자는 국무총리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

관리자
발행일 2002.07.30. 조회수 2587
정치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최초의 여성 총리내정자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기쁨보다 착잡함이 앞선다. 지난 28일 우리는 의견서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었다. 그러나 제기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책임전가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장 상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날 새롭게 밝혀진 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장 상 내정자는 시모 탓으로 변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기적 목적을 넘어선 불법적인 위장전입과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병환에 계신 시모 탓을 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특히 당시 70대 중반의 나이의 시모(현재 91세)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주민등록증까지 시모에게 맡기며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법규정은 주민등록 이전시 주민등록증에 이전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평생 주민등록등본 한 번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하다. 자신의 주소이전 사항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연말정산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직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지 이전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도 양주군의 농지취득 문제와 함께 명백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를 분양 받고 위장 전입 후 매매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이다. 이는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조세의 시효가 지나 소급해서 징수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장 상 내정자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이다.



  아들 한국국적 포기 및 미국 국적 취득문제와 함께 미국 유학시절의 영주권 취득문제 또한 장 상 내정자의 국가관을 다시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아무런 거리낌없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장 상 내정자의 국가관에 멍에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쉽게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일반국민들이 총리로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장 상 내정자는 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출신으로서 도덕성과 국가관과 관련한 이미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말 바꾸기와 자기변명, 책임전가를 통해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감을 주기에 실패했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 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불신감만을 증폭시켰다고 본다.   



   대통령의 유고시 국가원수의 자격을 가지는 국무총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인격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희생과 협력을 요구하고,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과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시민보다 못한 도덕관과 국가관을 가진 인사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31일 임명동의 표결시 국회의원들이 여,야 당리를 떠나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고 국민여론에 기초하여 냉정하게 총리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청문회법 제정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장 상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은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들 스스로 어떻게 자기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장 상 내정자의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해 주길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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