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366
정치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과는 반하는 내용으로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럽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조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를 3백 20회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몰이식 선거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실상 선거운동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정당활동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올 대통령선거도 역대선거와 다름없는 금권선거로 치루어 질 것이다.



  둘째,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회 및 당원교육기간 금지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관광 및 향응제공등의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행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악법조항으로서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법타락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 조차도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네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단일안 또한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야당단일안에는 사조직활동을 금지하고 선거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당원단합대회 등의 금지기간 확대,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명의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15개 시,도의 옥외집회를 2회씩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구태의 세몰이식 정치형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



  둘째, 정치자금법 중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그 배분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이와더불어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첫째,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항이 빠져있다. 이미 김영삼대통령도 정치자금의 실명제 도입등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가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천명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전혀 없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둘째,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이와같이 이번 여야의 정치관계법에는 개정안은 여야의 기득권이 입각하여 정작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빠져있고, 정치권의 올해 대선에만 골몰한채 선거법의 개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나마 선거법 또한 과거의 선거관행이 여전히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야의 정치관계법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견에 반하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나온 법안으로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이 시기에 여․야가 기득권에 안주하여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정치제도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해 회복할 수 없도록 신뢰를 무너뜨리고 것이라고 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목표로 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1997년 8월 1일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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