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폐지 방안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3053
경제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연찬회를 갖고 19가지 단기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기업들의 민원해결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한보철강부도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재벌기업으로의 여신집중과 그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건전하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집중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10대 그룹의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의 단기이익만을 위해 국민경제를 저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10대 그룹의 총액대출한도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 4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또한 금융실명제의 시행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94년  금융소득 자료를 토대로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3만1천명에 불과한 수준인 바 과세점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친재벌적인 금융개혁방안의 제시는 금융개혁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현정부가  계속하여 친재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정부가 그간의  개혁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위해 노력하고자한다면 한국은행  독립과 인사자율화등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개혁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의 금융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상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의 금융개혁위원회를  해산하고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7년 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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