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를 우려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417
경제

핵심 벗어난 발언, 눈치보기와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일관


 그 동안 시민운동적 측면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를 맞아 농가부채 문제와 협동조합 개혁, 수해대책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농업문제를 풀어나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2명의 의정감시단을 파견하였다. 경실련 의정감시단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켜본 이번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정감시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위원회는 8월 4일 개회와 더불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정부의 수해대책을 보고 받고 대책수립 건의와 수해현장을 시찰하는 등 상처받은 농어민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처 및 합의는 그나마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된다.


 2) 최근 농업계의 최대현안이자 농정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심야까지 토론을 계속하는 등 열성을 보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을 많이 남겼다.  


특히 의사일정을 둘러싼 논쟁에 빠져 상임위 첫째 날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등 의사진행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 일부 의원들의 경우 축협 및 농협, 농민단체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제출한 법안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협동조합 개혁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무」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않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잦은 좌석 이탈과 해당 상임위원들의 불참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하는 경향이 강해 본질적인 개혁을 위한 성실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직무유기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에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후 농림해양수산위에 대한 의정감시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농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만큼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지속적인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1999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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