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7.14. 조회수 2516
경제

예결위 상임위化,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임위화가 국회 개혁 과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예결특위 체제의 보완을 통해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당론 반대 입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개혁의 중요한 의제였으며 17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선결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개혁이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가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의 졸속으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오히려 정부의 예산요구에 밀리고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조정 비율이 2%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잘 드러낸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체제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국가균형발전 계획등 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기조를 효과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염려가 있으며, 결국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하여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결위는 반드시 상임위화해야 한다.


또한 예결위 상임위화는 예산안 심의는 물론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하여 예산 결산의 모든 과정을 국회가 연중 심사하는 체제로 바꿔야 그 의의가 살아난다. 또 위원의 임기 1년은 당직자나 회직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은 예결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문제가 있다. 위원의 임기를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일부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독점될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공개와 방청 허용 그리고 회의록작성을 의무화하여 공개하면 해결 될 문제이다. 또한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오히려 예결삼심의 과정의 변화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미시적인 사업조정보다 거시적인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예결위의 상대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이므로 다부처 복합기능이 강화되고, 대형국책사업에는 보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국회가 국회 개혁의 중요과제인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서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 상생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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