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3.22. 조회수 1237
경제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제대로 된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업법인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비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실련은 농업법인에 비농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던 바 이번의 개정 논의 또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동경영’의 허용이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고 농지투기에 악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의 근간인 농지를 파괴하도록 기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은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은 계속적인 규제완화의 길을 걸었다. 2006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였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와,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결과 농업법인의 농업을 통한 역할 제고보다 농지투기를 통한 매매차익의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다.

감사원도 1998년의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농식품부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형식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감사형식으로 농업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근의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보고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를 보면, ▲ 부동산업 영위 목적의 농업법인 설립제한 규정미비 ▲ 농업법인의 목적외 사업영위 부적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제도 운영 부적정 ▲ 농업법인 실태조사 사후관리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법인 공동경영의 확대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 소유의 길을 확대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 농업법인 현황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일반적인 공시사항 등 외에도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비농민 조합원 규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농업인 비율(비농업인 비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별도 생산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받았을 뿐이었다. 기본적인 농업법인 실태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부문 자본이 세제혜택과 정부 농업지원금만을 노려 농업에 진출하려는 것도 막아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하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농지투기를 일삼는 기획부동산업체화한 쭉정이 농업법인을 솎아내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식량안보의 버팀목이 되며 지역농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제대로 된 농업법인이 설립 운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23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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