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4.17. 조회수 964
인천경실련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심의 ‘주민수용성’ 때문에 또 보류!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김원이‧김한정‧한무경) 병합심의 中, 수산업계 ‘한무경 의원(안)’ 선호!
-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담으려면 ‘공공(정부) 주도’ 절실!
- 인천 ‘관련 산업체’ 미미해 市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

 
1.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281차 전기위원회에서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또 보류됐다.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해5도 주민 1천255명이 여객선 항로와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겹쳐 ‘운항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천시장에게 사업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붙임자료 1) 한편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들이 제출돼 병합심의 중이다.(붙임자료 2)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지원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천시도 ‘공공 주도형 에너지 정책’ 구축 차원에서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다. 특히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을 꾀해야 한다.

2. 국회는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에 대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심의만 이어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이 추가로 발의되자, 이를 한데 묶어 병합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지정’(계획입지)하고 ‘지정된 발전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보호 등의 민원들이 엄존했기에, 정부가 계획입지 발굴 단계서부터 관여하라는 주문이다.(붙임자료 3) 이에 국회는 법률 제정 시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직접 참여 여부 ▲환경영향평가 방식(해양수산부 소관법률 조항을 제정 법률에 담을지 여부) ▲계획입지 마련 주체 및 기존사업 적용 여부 ▲발전사업 이익 공유방안과 우대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편 현장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 제정 시 그들의 소임도 명시해야 한다. 인천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한다.

3. 인천시장과 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의 논란을 해소할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시는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최소 30년간 조업구역을 잃게 되는 어민과 공유수면인 바다를 잃게 되는 인천시민의 ‘주민 수용성, 환경성’ 문제부터 점검해야 한다. 계획입지 발굴‧지정, 민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발전이익 공유 등에서 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파급되도록 경쟁력을 갖춘 배후항만과 산업단지를 조성해야하지만 지역 내에 관련 산업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시가 지난해 ‘인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붙임자료 4) 결국 공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방안을 찾아야한다. 이에 인천시장과 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공공 주도형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지역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먹 거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 허가 ‘보류’ 결정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병합심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안들의 주요쟁점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인천시의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한겨례(https://www.hani.co.kr)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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