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4.01.23. 조회수 1850
사회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 일시: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사회: 조병희(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 위원장 /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 갈원일(제약협회 전무)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맹호영(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유근춘(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황선옥(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부회장)
 
시장형실거래가제.jpg

 
 
경실련은 지난 22일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약가제도 진단을 위한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존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리베이트 관행을 일으키는 등 문제로 인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더욱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제도 재시행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독점력만 강화시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현 교수는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상한가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보고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요양기관 모두 상한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리베이트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여 진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병원과 약국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요양기관에는 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의 수요독점력을 강화시켜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압박을 더욱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 효과역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시켜 버렸다. 뿐만아니라 기존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추가로 약가이윤을 인정하여 사실상 이중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이 나아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 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모두 실질적인 약가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강보험 이중보상 문제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합법화 효과, 병원과 제약사 사이에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므로 실거래가 제도가 상대적으로 나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실거래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익신고 포상금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개입찰제도를 일정규모이상 병원에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순옥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실거래가상환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약가가지불되는 직불제 도입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는 의약품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수효와 공급이라는 일반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기와 보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제도를 재시행 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나타내며 의료기관 수입보상책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은 시장형이라는 용어가 제도이해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다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보다 정확한 제도명이라고 정정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된 점과 일정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폐지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근춘 보사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가 공익을 위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이윤의 일부나 리베이트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포상제도 실효를 내기 위해선 퇴직금 수준의 보상이 필요
 
발자제인 김진현 교수는 정리발언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낸 반면, 제도시행이 짧았다는 주장에는 의약품 가격이 제도변화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제도를 재시행하는 이유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익신고제도 포상금 인상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퇴직금 수준의 보상금이 보장되어야만 하며 이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임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