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시장 즉각 개방하여 부실업체 도태시키고 덤핑수주 방지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6.22. 조회수 2549
부동산

 


■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기능으로 덤핑수주를 막을 수 있다.
■ 적산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가격거품을 빼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지난 6월 19일 월요일, 금융감독위원회는『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공정회를 개최하였다. 1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2008년 4월 개방일정(RoadMap)을 내놓았다.


그간 우리나라 건설산업보증은 보증기관의 독과점체제를 제도적으로 유지함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보증기관만이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공제조합 자본금 5조원 급성장, 서울보증보험 3년만에 흑자전환], 보증기관은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확보보다는 특혜제도 유지에만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혜제도가 보증기관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국가경쟁력저해와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시장 개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10년전 보증시장 개방약속을 지금 즉시(2006년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건설보증시장 독과점 특혜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999년 3월 정부는 공공건설사업비 20%절감목표를 위한『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중 ‘품질․기술위주 발주체계 및 공정 계약문화 정착’의 개선방안으로 당시 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영위하던 건설보증시장을 금융사 등으로 개방내용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공사이행보증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보증사가 업체능력 및 신용도를 종합평가함으로서, 전근대적인 연대보증행태를 개선하고 신용불량업체 및 덤핑예방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Ⅳ. 品 質․ 技術爲主 發注體系 및 公正 契約文化 定着 (‘99. 3.)
  <개선방안> Ⅳ-1. 談合․덤핑없는 公正경쟁체제 구축
 ◦ 工事 履行保證 (Performance Bond) 제도를 활성화 하여 保證社가 업체능력․信用度 등을 종합평가
 
- 前근대적 連帶保證에 의존하는 공제조합 운영행태 개선
※ 履行保證 (Performance Bond) : 공사계약시 시공사가 共濟組合․ 금융사 등으로부터 공사 완성을 보증받도록 하는 제도 →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여부, 保證料率 등을 자율 결정

- 信用不良업체 및 덤핑업체에 대한 보증상 불이익 부여로 건설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그런데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사 등으로 보증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정부목표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가 추진키로 결정하였던 보증시장개방 기본방향이 또 다시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건설보증시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독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독과점체제 유지는 독과점 보증기관만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며 오히려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누구나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우려하였던 신용불량업체 및 덤핑업체에 대한 시장기능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건설산업은 기술개발보다는 특혜(운찰제, 턴키․대안입찰방식)와 반칙(로비, 접대 등)만이 기업유지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극소수 보증기관만을 위한 특혜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2006년 이내에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을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들에게도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기능으로 덤핑낙찰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덤핑수주가 부실공사를 유발시킨다는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없이 읊조리고 있을 뿐, 덤핑수주를 시장기능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도도입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왔음을 반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1999년 3월 이전부터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통하여 신용불량업체 및 덤핑업체들을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부는 예정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서 부당한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예산낭비적 제도운영을 철저히 반성(운찰제 즉각 폐지)함과 동시에, 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기능으로 덤핑낙찰을 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루어야 한다.















보증시장
즉시 개방



보증기관 경쟁력강화
(적산사 등
전문인력 고용)



건설업체 :덤핑공사
보증불이익
(고요율,미발급 등)



보증시장에 의한
부실업체 도태



품질․기술개발업체
위주로
건설산업 개편

 


셋째, 건설사업비 검증을 위한 적산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건설보증시장 개발을 위해서는 낙찰공사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동시에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적산센터설립과 아울러 적산사제도를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1993년 7월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1단계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그 동안의 적산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적산센터 및 적산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적산제도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산사제도 도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건설공사의 거품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왔고, 이는 건설공사비 거품 유지를 위한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공제조합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서는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검증받은 적산관련 전문인력(적산사)이 필요한 것인바,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 당장에라도 적산사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의 가격거품을 제거함과 동시에 공사비 검증전문인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약속하였는바, 올해(2006년) 이내에 건설보증시장을 즉각적으로 개방하여 그 동안 극소수 보증기관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과 아울러 후진적인 건설보증행태를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자율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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