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을 부추기는 부패 고리 - 지자체 건설 비리 ‘점입가경’

관리자
발행일 2006.08.07. 조회수 2661
부동산

 


택지보상 노려 공무원 땅투기... 특정업체 밀기 불법 수의계약 


 


뿌리깊은 건설비리·부패는 출범 1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성적표에서도 증명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감사 결과는 비리의 핵심이 건설·부패에 있음을 확인해 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 특혜의혹, 위법한 관급공사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 계약했다. 그 중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체결하는 등 모두 31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충북도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3억원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나눠주기식 물량배정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알고서도 모른척’ 입찰비리


 


울산시 남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도급 금액의 70~80%에 불법 하도급 해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당초 입찰공고와 다른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의 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Y시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7건의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증축하는 등의 수법으로 92억여원의 추가보상을 노렸다. 직위를 이용한 이해상충,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았다. 또 다른 5명의 공직자도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 무분별한 사업추진, 심사


 


감사원은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상 해야 할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165개 사업이 취소·중단되며 이미 집행된 4천209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가 복지관 건축을 위한 부재를 매입했음에도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지 매입비 61억원이 사장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감사원은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표류 등으로 11개 단체, 13개 사업에서 모두 697억여원이 낭비 또는 사장했다고 밝혔다.


 


● 혈세로 낭비된 선심, 착복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Y시 시장을 비롯해 건설비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대거 고발·징계·주의 조치를 내렸다. 청사 등 건립실태에서 21건, 산업단지 관리실태 26건, 지방도 건설실태 46건 등이었다. 전체 감사 적발실적 787건 중 예산운영실태에 관련한 사항은 495건에 이르렀으며 상당수가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


2004년 기준 자치단체 세입은 98조8천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자체수입 증가율은 2.1배 늘은 반면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율은 2.7배 더 높아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50개 자치단체 중 219개(87.6%) 기관이 50% 미만이었다. 30% 미만 기관도 136개(54%)였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경상예산은 8조3천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사업예산은 29조5천억원이나 증가시켜 세입과 예산자립도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활발한 사업을 벌여왔다. 이 중 상당수가 국민의 혈세로 비리·착복·낭비성 건설 사업에 쓰였던 것이다. (이재환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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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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