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투기와 전쟁, 뒤로는 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조

관리자
발행일 2005.04.27. 조회수 2404
경제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령 의결은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여 오히려 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이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경실련>의 수차에 걸친 문제제기를 무시한 결정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양도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시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제정을 반대해 왔다.


또한 지난 1월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를 참여시켜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변질될 것임을 경고하고 실무작업반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이번 시행령도 기존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 의결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함은 물론 투기를 통한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말았다.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과 관련하여 정부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당초 150만평에서 미분양산업단지가 포함될 경우 100만평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애초에 제안된 기업도시를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기업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초 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중심의 생산기능 직접지 역할에 한정되어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입주업체 종사자 특히 고급 기술인력의 정주여건이 크게 부족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규모로는 도시 내에서 산업 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또한 산업교역형 내에서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1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면, 기업들이 특별법에 보장되는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하고 처분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경실련>은 개발이익 환수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이익은 100%환수토록 해야 함을 주장했음에도 정부는 환수율을 지자체별 낙후점수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고 85%가 되도록 했다.


기업도시로 지정받고 그곳에서 땅을 매입해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특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100%환수해야 한다. 특히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100%환수되어야 한다. 특혜와 개발이익이 함께 존재하면 기업도시는 이중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과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 역시 시행령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하여 기업에게 이를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산업용지와 직접사용 비율은 가용용지 대비가 아니라 가용용지를 포함한 전체용지 대비로 해야 한다. 전체 용지 대 가용용지를 근거로 하게 되면 실제 조성될 산업용지, 직접사용의 비율이나 면적이 줄어들어 적극적 기업활동을 담아내기가 힘들 수 있다. 시행령과 같은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도시를 만들지 말고 알아서 개발하고 분양한 뒤 개발이익 남기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과 같다.


넷째, 개발제외 지역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지역을 지정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은 광역시가 관할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포함시킬 경우 인근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개발이익을 통한 이윤 창출과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 의결은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통한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라는 우려를 현실화시킨 결정이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공언한 참여정부가 뒤로는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묵인방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이같은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본래의 기업도시 건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당한 이윤추구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업도시개발법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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