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3.17. 조회수 5202
도시개혁센터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후손을 위해 보전해야


원칙과 기준없는 마구잡이식 해제는 제도를 오용하는 것


선거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구축하고, 전국에 총 4,076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15개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농지 관련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의 산업생태계 조성은 균형적 국토관리계획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며 운영해온 그린벨트 제도의 오용이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한 규제를 통해 낮은 지가를 유지시켜 놓고 국가가 개발이 필요할 때 곳감 빼먹듯 사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선심성 공약과 행정편의 그리고 사업의 수월성을 위해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제대상지를 먼저 정하고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 맞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국토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일부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업무보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로 상향하고, 절대 해제가 불가한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우려된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농지 감소도 문제다. 개발제한구역 38만ha 중 농지가 6만ha로 16%를 차지한다. 산업단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 큰 우려를 낳을 것이다.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에 농지를 훼손하고 조성했던 산업단지들이 애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임대주택 건립 등 다양한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녹지와 그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피해야 할 잘못된 정책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정책이다.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기업논리에 따른 정책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파일_성명_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23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