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2.05. 조회수 1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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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1.25) 통과, 환영! - 
- 중기부‧금융위, 실제 출연요율 상향(0.04%→0.05%, 2년간 0.07% 한시 적용 후 재검토) 합의! - 
- 신용보증기금(0.225%)‧기술보증기금(0.135%) 비해 턱없이 부족, ‘시행령 개정’ 시 현실화해야! -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의 ‘출연금 확충’ 재원, 다각화 절실해! - 

1.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25)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 개정은 2006년, 신용보증재단(지역‧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23년 말 기준 44.3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한 게 없어서, 이번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애초 개정안은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은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 간 ‘수정’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실제 출연요율은 0.04%→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후에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주장해온 인천경실련은 법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실제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보증기금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제 출연요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애초 개정안 수준의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지역 신보의 ‘실제 법정 출연요율’을 현실화하고,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인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전국 17개 지역 신보의 전체 사고율은 2022년 1.96%에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일부 지역의 사고율이 5%를 넘었다. 김회재 의원실에서 확보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의 사고율이 5%를 넘어섰다(붙임자료 2).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내수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17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신보의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수요가 갈수록 증가해 지자체의 출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지역 신보의 기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 금융기관과 기업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고 왔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일부 숨통은 텄지만, 금융위원회 등의 시각이 너무 달라 현장의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될지 걱정이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추가 조치를 준비해 대정부 압박을 벌일 때다. 특히 상생 금융,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지역 신보에 출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건의해야 한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지역사회도 인천 신보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는 신보 산하에 ‘(가칭) 소상공인 진흥원 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보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협조도 구할 때다.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류인 인천 신보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역할 하도록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동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신보와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경영지원을 위해 공동협력할 것이다.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중기부 보도자료 발췌
※ 붙임자료 2. 사고율 상승세와 지자체 출연 부담 가중에 따른 ‘지역 신보 부실화’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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