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9.10.21. 조회수 1792
사회

공정위에 12개 제약사, 33개 의료기관, 11개 약국 간의 '가격담합' 고발
감사원에 복지부, 심평원 '직무유기' 감사청구


▣ 일시 : 2009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 결과


1)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약구입비만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가 재정 안정 대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약가정책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리베이트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향상과 제약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실거래가가 비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제약사나 약품도매상들과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이나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질 수 없으며 이러한 탈법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늘려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2) 경실련은 2008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영상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리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보험약 실거래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2009년 8월, 심평원에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공개 받았습니다.



3) 경실련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동일 실거래 신고가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날짜별로 동일가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한 요양기관의 규모나 구입하는 의약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20개 의약품에 대한 모든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둘째, 약가 변동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
동일제품의 약가가 변동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이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릴정의 경우에 3년 기간 동안 345원과 344원의 단가로만 거래되었는데 344원으로 거래되는 시점이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모두 2006년 9월로 통일되어 신고되었습니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의 경우는 아마릴정을 거래한 건수가 다른 요양기관의 수배에 달하지만 구입한 기간 동안은 다른 요양기관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치 일종의 규칙이 적용되듯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한가 조정일이 있은 바로 다음날로 일제히 신고일자와 가격변동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는 상한가 조정일과 변경된 가격의 제품 구입일자가 동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모틴정 5mg의 경우 2007년 1월1일에 기존 203원에서 192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상한가 조정일 바로 다음날 인하된 상한가로 실거래가를 신고하였고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는 상한가 조정일에 인하된 상한가로 실거래가를 신고하였습니다. 노바스크정의 경우는 2007년 10월1일 기존의 524원에서 523원으로 상한가조정이 이뤄졌는데 상한가 조정일에 동시에 1원 인하된 실거래가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의 절반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실거래가 가격기능 부재
약가재평가, 사후관리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원 정도만 인하되는 의약품이 상당수여서 사실상 실거래가 가격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중에서 글리아티린연질캅셀(대웅제약),기넥신에프정80mg(sk케미컬), 노바스크정5mg(화이자), 리피토정10mg(화이자), 아마릴정2mg(한독약품), 올메텍정20mg(대웅제약), 코자정(한국엠에스디), 코자플러스정(한국엠에스디), 크레스토정10mg(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년에 1원 정도 인하되는 품목이었고, 울트라비스트300의 경우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격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5%~20% 낮은 가격으로 신고
산재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동일제품이 5%~20% 낮게 신고 되었습니다.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의 경우, 입찰을 통해 20개 의약품 모두에서 다른 민간병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 되었고 가격인하도 각 의약품 제품별로 여려 차례 이루어지는 등 민간병원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렌정의 경우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3년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가격변동 없이 231원의 단가로 거래되었는데 산재의료원의 경우만 3년 기간 동안 5번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재의료원의 경우 2007년 이후 가격하락폭이 증가하여 실거래가 가격기능이 공공병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 약가 절감액 규모
공공병원 입찰가격 수준으로 관리시 5년간 3조2천500억의 건강보험지출금액 절약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액을 예상한 결과, 실거래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공공병원(산재의료원)의 입찰가격 수준으로 관리가 되었더라면 2009년 약품비 절감액은 8천7백억원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2009년 기간의 5년 동안으로 계산했을 때 총  3조 2천 500억원 정도 약가 절감이 가능했을 것을 것이며, 이 비용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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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감사원은 복지부, 심평원에 대한 직무 감사로 투명한 의약품거래 계기 마련해야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고발한다

애초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혹은 도매상)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실련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 되었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약품이 결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한다. 이 과정이  음성적 리베이트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판촉경쟁의 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대다수 제약회사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수의 요양기관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불법적·음성적인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 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실패를 예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전 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다.


또한 요양기관별 실거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공개경쟁입찰 시행 기관을 제외할 경우 99.9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초로 보험급여 상한금액도 전혀 인하하지 못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실거래가상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운영 주체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요양기관이 상한가에 접근하여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신고가격에만 의존하여 급여비용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합리한 문제와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상급단위로서의 책임이 몹시 크다. 더욱이 그동안 심평원이 정보공개를 반대해 온 이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기업비밀의 공개 때문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불법행위의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나,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의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1.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 결과
                2.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실거래 신고가 및 변동 추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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