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 외면한 심야응급약국

관리자
발행일 2010.07.06. 조회수 1600
사회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다시 부과해서는 안된다.
-지역에 따른 차이 구분 없는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선 안된다.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7월중에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심야응급약국 방안의 추진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전국 약사대회에서 당번 약국 운영 안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약품구매 불편에 대한 해소와 일반약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한 당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 장관도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자가치료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2007년 ‘24시간 약국’이라는 이름하에 유사한 형태로 전국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의약품 정책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책적 지향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안전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심야응급약국’ 시행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대신하거나 국민적 요구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의 시행을 약속한 만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7년 약사회에서 추진 하다가 실패한 24시간 약국은 약사회 스스로도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시·도 약사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현재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논의 또한 시작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7년 24시간 약국에 대한 추진안의 경우 전국 140곳 24시간 약국을 1차로 선정하여 운영키로 한 반면, 이번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50곳에 불과하여 과거에 비해 1/3로 줄어든 초라한 상황으로서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한 궁여지책일 뿐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 50곳 도입으로 국민적 불편을 해소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심야응급약국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고,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 시행한 24시간 약국시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구 약사회 및 일부 지역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다. 약사회가 심야약국을 상대로 고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약을 구할 수 있어서 고맙다. 야간시간대 약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편리하다” 등 국민들의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약국에서 심야에 실제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약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및 소화제, 위장약, 숙취해소제 등으로 일반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밤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꾸준히 약국에 대한 이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가 심야나 공휴일에 근처의 약국이 문을 닫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심야약국, 약국외 판매 등을 요구하였다. 즉, 국민의 편의성 및 필요성을 간과하고 약사회의 전시행정용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시행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야응급약국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주장대로 진행된다 하여도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적 동기 부여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다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약사회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듯이 이러한 부분을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


둘째, 지역에 따른 차이를 구분없이 시행하여 결국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광역시와 농어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심야응급약국 시행 전체 개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라는 부분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와 같이 시작은 요란하게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심야응급 약국 시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행평가는 약사회 단독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도하에 다양한 각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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