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 들여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9.07.16. 조회수 1669
사회

심평원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7월15일) 서울고등법원 제7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심평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심평원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이 경실련 승소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실련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눈치 보기로 법원 판결에 불복 하려는 행위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지만 결국 심평원은 ‘자료공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선택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항소 이유와 달리, 그 실제 이유가 경실련이 공개 요구한 의약품 신고가격이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을 우려한 것임이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한편에서는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논리 그대로를 자신의 주장으로 담고 있는 것이어서 심평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리베이트 등 불법적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공산품가격이 시장에서 공개되는 것과 같이 의약품 역시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이고 의료소비자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약가 인하 우려 등으로 실제 판매금액으로 신고할 유인이 적고 의료기관에서도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였더라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이 의료기관의 이익이 되므로 실제 구입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인하 효과가 없어 기존 고시가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 즉,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도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실련이 요구한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제도운영의 핵심기관인 심평원이 또다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의 2심 판결조차 불복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이 환자인 국민의 이해를 대신하여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해 심평원 본령과 그 책무를 상실하였을 때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장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한번 심평원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초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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