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2.03.08. 조회수 1699
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어제(6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공익소송인단은 지난해 6월 1일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올해 2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유료도로의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여 그 이상 수납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면서 통행료 부과기준을 충족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로 전환된다. 



그러나 법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법에서 규정된 통행료 부과기간도 건설교통부의 공고로 연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료도로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공고 무효 확인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별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취소 판결문 1부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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