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있나?

관리자
발행일 2010.04.12. 조회수 1952
부동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 있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왜 이행되지 않는가?


 ․ 권익위는 경실련의 부패신고에 왜 답이 없는가?


․ 이재오 위원장은 토건부패척결에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15년간의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부패사건의 많은 부분이 건설 관련 분야에서 발생했다. 건설 분야에서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부패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그 처벌수위는 경미했기 때문이다. 하여서 경실련은 두 차례(9월 17일, 11월 10일)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사법 처벌강화와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련자들의 부패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3월 25일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의 개선 및 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권익위는 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설산업 부패척결의 의지를 부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왜 이행되지 않고 있나?


 


 지난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워회)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턴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턴기 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패행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각 부처는 부패를 유발하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시의 권고 사항이 즉시 이행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부패 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실련의 부패신고에 4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실련은 지난 11월 2005.1~2009.6 까지의 대안입찰발주 자료(발주건수 : 71건, 발주기관 : 36개)를 분석하였다. 경실련은 원안(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으로 발주 할 수 있었음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경쟁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되어 많은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을 발견하였다. 하여서 경실련은 설계예산(2,219억원)과 시설예산(1조9,995억원)의 낭비를 초래한 4개 발주기관 및 5명의 발주책임자에 대해 부패사실 여부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였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재오 위원장은 경실련이 신고한 부패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첨부자료(대안입찰부패신고서, 부패신고의 취지 및 근거) 참고


 


3.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토건 부패척결에 나서라.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1월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건설단체들과 청렴결의대회를 가졌다. 하지만 투명한 건설문화를 만들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졌던 청렴결의대회는 공염불을 외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건설사들의 담합과 비리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청렴결의대회의 의미는 무색하기만 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위해서 이재오 위원장이 턴키․대안 발주제도 개혁의 의지를 보여 건설부패를 청산하는데 일조하기를 촉구한다.


 


* 첨부


1. 경실련 부패신고서와 부패신고 취지 및 근거


2.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과 업체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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