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가복지와 농어촌 복지 국회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2.06.13. 조회수 2171
경제

 6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과 국민농업포럼, 농어촌복지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복지 화두에 따른 정책 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복지문제를 다뤄 향후 대선 주자들의 농업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 그리고 생명산업으로써, 그 중요성이 다른 산업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다. 그로인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면에서도 농어촌 복지는 뒤로 밀려나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명채 경실련 농어업개혁위원장은 「국가사회보장 체계와 농어촌 복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농어촌 복지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농림부도 물론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들여다 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농업이 국가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복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계속 줄어들어 왔다. 또한 UR협상, WTO, FTA 등 세계화 및 자유화 정책에 의해 국가개입의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지원정책을 만들어가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분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농업이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농지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농림예산 중에서 사회정책 예산이 40%를 넘으며, 국가산업으로써 타국에 농업이 종속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림부 예산 중 복지예산이 2.5%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할 수 밖에 없으며, 농업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그물체계를 설명하며, 사회보험과 사회협동 그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먼저 사회보험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 복지 중 의료보험과 농어민 연금만 정상적으로 제도 운영 중이다. 수발보험으로 시작한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시범운영중인데, 농민은 제대로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노동재해보험은 18대 국회에서 계류만 하다 폐기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현재 시행중이긴 하나 제한된 품목에서 제도가 운영 중이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사회협동 측면에서는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환경이 이제야 갖춰져,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아직 입법되지 않은 농작업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을 합쳐 농업재해보험공사를 신설하여 농어촌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후계자 문제와 농업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 적용중인 농업경영이양연금도 심도있게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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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박대식 연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주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 특별법」과 보건복지부 주도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두 법안의 추진배경과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동시에 두 법안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두 법안은 이미 2004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분리된 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예산상의 부족, 중복지원, 통합된 체계적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농어촌 복지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현행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도의 한계와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인센티브 부족 등을 열거하며, 농어촌 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들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관련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예산 및 정책 수립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마련 및 농어촌서비스 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현실적인 요구에 더욱 귀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연임 농민약국 대표는 농업노동재해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09년 기준 농업분야 재해율은 1.46%로, 산업 전체 재해율 0.7%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부족 및 농가소득 축소로 인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2005년부터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민주당 김우남,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등의 노력으로 입법 발의까지 되었으나, 계속 계류되다가 18대국회가 종료하면서 폐기된 사례를 지적하며, 19대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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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농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임을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 위원회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가 강력한 집행력과 정부 조율능력 뿐만 아니라 평가체계조차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군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인 것은 좋았으나, 이로 인해 시군구별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의 보편적인 최소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련 NGO와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병행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위원회의 격상과 개선의지를 정부가 표명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4대보험 수준의 농어민 관련 보험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복지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했다.




이어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2004년 한칠레FTA에 따라 제정된 ‘삶의질 특별법’은 농민의 피와 땀의 결실임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실제 농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농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정부를 탓했다. 그 첫 번째로 농촌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자료도 발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농촌빈곤율 파악실태도 2003년 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고,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자료는 농촌진흥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기도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농민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하려는 자료를 정부가 나서서 말리기도 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개선의지를 되물었다. 




 한편 이 팀장은 복지가 복지 담론 안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촌지역에 맞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복지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촌사회 회복을 위해 농촌교육, 농촌복지, 농촌경제 등의 통합적 접근법을 주문했다. 또한 농촌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민농업포럼이나 농어촌복지포럼과 같은 농어민 단체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업재해보험의 현실적용을 위해서는 농업 경쟁력 측면과 농민 복지를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부담 증가 및 국민연금과의 상충성 등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작업을 통해 농업재해보험법 입안을 앞당길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인 농민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범위 설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민 부담도 함께 병행하여 국민과의 괴리감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추계해 본 바, 4-8만원의 농민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예방관리는 농촌진흥청이,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상업무는 산재보험 등 기능을 분산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주거수당, 출산-아동수당 등으로 농어촌 복지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협동 분야에서 지난해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현행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작업과 2014년 폐지 예정인 농특세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기운 새누리당 전문위원과 김동영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농도우미 제도 보완, 농작물재해보험 범위 확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각 정당이 총선공약과 앞으로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정책들이 꼭 입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측 패널로 나온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은 현재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새로운 정책과 다양한 제도 보다는 앞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복지 제도들의 보완을 통해 현행 복지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가장 집중된 농업노동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조항이나 직업성 질환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김진수 교수처럼 국민으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은 특히 농민재해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앞으로 농어민 복지를 위한 보험체계 개선에 큰 방향성과 구체성을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농어촌 복지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이원화된 농어촌 복지관련 법안의 일원화, 농어촌 복지 전담 및 집중을 위한 위원회의 격상, 농민소득과 지역경제 등과 통합된 접근법의 필요 등이 제기 되었다.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도 농어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들이 가열차게 제기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농어민 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이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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