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존치는 박대통령 공약 폐기

관리자
발행일 2014.02.10. 조회수 1707
사회

선택진료비 존치는 박대통령 공약 폐기
- 국민 요구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합의 무시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부는 금주에 있을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인 <4대중증 국가보장> 이행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공약폐기라는 비판이 일자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운영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발표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합의 결과이며, 박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육성으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의료계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통령 공약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다. 민생대통령임을 자처하며 내걸었던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3대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료계 이익 지켜주려 TV에서 전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폐기하나?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다. 의료비 100% 보장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로 공약 폐기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이미 보장률이 90%에 육박하는 중증질환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더 보장할 것이 없어 이는 궁색한 변명이며 명백한 공약파기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계획>에서는 3대 비급여를 제외시켰고,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과 공약이행에 대한 요구를 물타기했다.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10여 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사분석을 통해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축소운영 시 흐지부지식으로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기획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기획단의 합의결과마저도 번복한 것은 애초부터 박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으며, 앞에서는 공약은 이행한다는 립서비스로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서는 공약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요구와 합의는 외면한 채 대통령 공약도 가볍게 파기하고 의료계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박대통령이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과연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선택진료비 폐지는 국민의 요구이며, 사회적 합의로서 정부가 번복할 수 없다.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위한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 상급병실료도 고급병실에 입원하고 싶어 보험적용이 안되는 병실에 입원하는 국민의 ‘선택’ 이 아니다. 암환자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만하기 때문이며, 진료를 받는 순간 선택진료비를 ‘강요’받는다. 또한 보험적용이 되는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신설 병상은 70%)에 불과해 2인실이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것이 통과의례가 됐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고급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병원과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약탈 행위에 가깝다.

 

선택진료비는 당초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공무원 월급과 의료시장에서 의사수익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보정하는 차원에서 특진비 형태로 도입됐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현재는 국공립은 물론이고 민간병원의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최종합의 사항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비는 30% 병원 가산을 통해 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의료계의 수입 감소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이를 인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번복하고 새로운 수가를 통해 의료계의 수입은 별도로 보전해주면서 선택진료비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대폭 늘어나고 환자부담은 일부 축소에 그치며 향후 환자와 건보재정부담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놔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선택진료제도는 결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의료선택권보장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의료계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해도 국민은 누구나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환자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병원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별도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땅에 떨어진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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