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7.24. 조회수 2608
경제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심의하고, 여야와 정부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지 2년만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입법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절충안은 남소방지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소송허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사실상 소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소송허가요건으로 소제기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한다에 '피고회사의 전체 주식을 1만분의 1이상 보유하거나 주식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한 점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의견청원안에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소송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임을 지적하고 집단소송에도 이러한 지분보유를 요건으로 할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허가 요건으로 본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증권시장에서 불법행위의 근절,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주주의 권리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 도입취지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에 주식지분율을 추가한 소송허가요건에 대해 즉각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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