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문가 선언

관리자
발행일 1999.10.11. 조회수 28213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자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



진행순서
□ 사회 : 서왕진 사무처장 (환경정의시민연대)
□ 인사말 : 권용우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교수)
□ 경과보고  : 이두영 사무처장 (청주경실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김세용 교수 (대진대)
□ 향후활동계획 : 박재율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선언문 낭독 : 이종만 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3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의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규제 기준면적에 대하여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류 및 규모의 지역별 세분화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 더군다나 이는 지난 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 전환, 접경지역내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제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 등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며 출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접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첫 열매도 제대로 맺기 전부터 좌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땅덩어리에 전체 인구의 46.3%(2000년 현재), 산업의 53.7%,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업의 경우 72%(제조업사업체수 기준, 99년 현재)가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은 이미 부풀릴대로 부풀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다. 이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부족,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 수도권 주민이 떠 안아야 할 고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전체에 대한 밑그림 없이 무작정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수도권과 국토환경의 미래를 외면한 채 소수 이해집단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발상일 뿐이다.


 


둘째, 난개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에 의해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공장총량규제 면적을 5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과 무등록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이어져 토지이용 문란과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를 가중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접경지역내 공장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가 세계적인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인정되는 DMZ의 생태계 손상과 수도권의 녹지공간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셋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다.


1990년 이후 지역불균형은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산업의 경우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산업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미 전북의 경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35%정도가 미분양상태(2001년 5월 현재)이고, 1996년 조성이후 6천 9백여억원이 소요된 충북 오창․오송 과학단지의 경우에도 절반이 미분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지역 내 산업입지 규제완화는 지방산업 붕괴와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부채질 할 뿐이다.


넷째,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이렇다할 효과적 정책수단이 없고 수도권 과밀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집중억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국토정책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적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즉,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선행된 후에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집중기능의 지방분산정책, 지방으로의 분권실현, 지역의 특성화 등의 각종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 실현하여야 한다.


수도권과밀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개발과 성장위주의 논리에 밀려 진행되어 온 국토정책의 후유증인 만큼 소수 의원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해석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경제논리에 치우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