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이첩에 대한 입장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4.12. 조회수 10403
정치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에 이첩
선관위는 위법 여부 판단 능력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사실상의 선거개입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오늘(12일)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였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선관위가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선관위의 경찰 이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은 막대하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 선관위의 방관과 일 떠넘기기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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