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보증금 의무보증제 원내 7개 정당 공개질의 답변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20.07.31. 조회수 78
도시개혁센터

경실련, 원내 7개 정당 공개질의 답변 결과


세입자 위한 보증금 의무보증제에 4개 정당 부정적



-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3개 소수정당만 찬성


- 더민주 답변거부, 국민의당 무응답, 미통당과 열린민주당도 사실상 반대


-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에 각 정당 적극 앞장서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어제 통과된 두 개 법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최소 4년 보장받고,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과도한 임대료 폭등은 막게 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이 빠져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전면 실시하고, 보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15일 원내 7개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질의를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답변 결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3개 정당만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답변 거부, 국민의당은 무응답했다. 미래통합당과 열린민주당은 기타로 답변했지만 경실련이 제안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중인 임대차 3법이 통과돼도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만으로는 안 되고,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해야 실제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각 정당에 도입을 제안했다.

임차인 피해를 막는 가장 시급한 제도 도입에 대해 거대 양당은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며 답변서 제출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인 강제가입과 수수료 부담은 임대차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있는 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해 임차인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은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제도 도입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혔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도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 국민의당은 수차례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열린민주당은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가입 의무화 역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제 혜택 등의 이유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인에게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해 미래통합당처럼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은 적용 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의 30% 정도인 등록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미흡한데, 그나마도 1년 유예시켰고, 현재 통과된 임대차 3법도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등 한계가 많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거대양당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수많은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린다. 경실련 앞으로 손편지를 보내 온 한 시민은 팽생 모은 피땀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줬는데 보호장치 하나 없었다며 종자돈을 빼앗겼을 때 심정은 목숨을 빼앗긴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심정을 전해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세입자 피해를 막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 별첨1.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 각 정당 답변서
■ 별첨2.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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