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5.03.07. 조회수 2400
경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건설교통부는 작년말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지난 2월 12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실련>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해 올바른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이익은 100% 환수하도록 해야 하고, 이 환수는 역내 공공부문 투자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매도 및 분양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매도 및 분양수익을 명확하게 하여 개발이익의 환산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이 지금으로선 너무 자의적이므로 그 구체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산업용지와 직접사용 비율은 가용용지 대비가 아니라 가용용지를 포함한 전체 용지 대비(즉, 가용용지를 80%이상을 포함한 전체 용지 대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 전체(가용면적을 포함) 중 직접사용분을 30%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용도에 대해선 철저한 기업활동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무엇보다 직접사용분 토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입지 대상 및 개발제외 지역과 관련해서는,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낙후도 등급 설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인 낙후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세부적 기준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광역시는 개발제외지역으로 하지만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 지역을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근지역의 부동산투기와 기업들의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개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 내 각 용지 분양 및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자율로 하더라도, 그 산정기준이나 개발이익의 비율, 구체적인 분양조건과 방법에 대해선 미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기업도시 조성목적에 비추어)을 심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도시조성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추첨방식은 제외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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