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7월 19일)

관리자
발행일 2007.07.10. 조회수 801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단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고 상하수도 요금과 같이 연체료의 기준과 원칙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공공요금은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또는 3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체료는 이용료와 달리 부문별 특성이나 지역적 요건이 반영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료가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가산되면서 연체이율과 부과기간, 부과방식이 각기 상이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체료의 불합리한 문제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 자리를 통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4대 공공요금, 세금·범칙금·TV수신료·공공임대주택 등 각기 다른 법률이나 조례·규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방안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모두발언 : 이상민(국회의원, 열린우리당)

○ 주제발표
  - 연체금의 법적의미와 정비를 위한 방향 및 제언
  
   임충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공공부문 연체제도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황도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지정토론
     - 박인(법체처 심의관)
     - 강길호(부산광역시청 법무담당)
     - 최태용(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장)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행정사회법제연구실장)
     - 양승욱(변호사)
     -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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