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7.22. 조회수 2508
경제

 


지난 8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4개 지역(원주, 충주, 무안, 무주)에서 투기꾼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SBS <뉴스추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 지역에서 거래된 땅의 최대 83%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외지인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했음에도 음성적인 편법투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가 망국적인 땅투기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보다는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가져오는 관광 향락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경실련>은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투기도시(기업도시)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대책과 기업도시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이 없다.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1)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2)기업이 부동산 개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3) 기업도시 참여기업들의 거품을 배제하여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토록 하며 4)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도시 내에 토지분양과 아파트 분양 등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던 잘못된 출발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이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초법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이익환수 체계를 마련하여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이 자본이 다시 지역사회개발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 유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광레저형은 카지노, 골프장등 소비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목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은 골프장 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50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무안은 산업 교역형의 목적과는 큰 관계가 없는 관광ㆍ레저 단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10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무주는 245만 평 부지에 골프장, 콘도 등의 대규모 위락 시설과 45홀 규모의 골프장이,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로 추진되는 원주, 충주에도 골프장과 골프 아카데미가 건설될 계획이다.


 


따라서 관광레저형은 근본적으로 기업도시와 무관하며 산업적 연관성이 낮아 경제성을 보장 할 수 없으며, 환경파괴 등을 고려할 때 기업도시 유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도시 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참여하는 것을 막고 실제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 건설을 허용한 점도 철회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이미 부동산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소수재벌들에게 막대한 투기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안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하였으며,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