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관리자
발행일 2005.01.25. 조회수 2635
부동산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저렴한 주택가격의 아파트를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법안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며, ‘거짓원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1. 분양가 인센티브는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명백한 특혜이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산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비 상한가격을 ‘(기본형건축비×지수변동률)+가산비용’으로 규정하고, 가산비용 항목으로 친환경예비인증시, 주택성능등급 우수인증시,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율 상위업체의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를 최고 12%까지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며,  평당86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원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건교부 입장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분양가의 2~5%를 가산할 수 있어 품질개선보다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진실로 아파트 품질저하를 우려한다면 주공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무시한 채 주택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분양가인센티브라는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투명성 확보와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부풀린 분양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 폐지하라


 


이번 조치는 주택건설업체의 개발폭리를 방지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원가연동제의 도입목적에 반하며, 원가연동제가 주택건설업체의 민영개발을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판교지구의 25.7평 이하 아파트 가격(평당 860만원)은 분양가자율화 당시 건교부가 밝힌 분양가(평당 850만원)에 비해 전혀 낮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양가 인센티브에 의해 평당 100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판교분양가(평당 860만원)도 경실련이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 택지개발계획’에 명시된 판교사업비를 토대로 추정한 분양원가(평당 532만원)보다 평당 328만원이나 높다. 결국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의한 민간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분양가부터 부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품질제고와도 상관없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해서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부풀린 원가와 분양가인센티브라는 편법을 통해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이상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은 영원히 요원하며, 민간주택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원가연동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택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


 


경실련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판교의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 532만원이며, 이때의 택지비는 평당244만원, 표준건축비 평당288만원이다. 따라서, 판교를 원가연동제가 아닌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무주택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영개발 재원으로 국민연기금 등을 투자하더라도 일정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세가 평당 1200만원 이상 하는 아파트를 860만원에 공급할 경우 5년간의 분양권 전매금지조치로는 입주자의 시세차익을 방지할 수 없지만,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만 부여할 뿐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시세차익에 의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처럼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거주공간으로 인식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에 의한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되는 것이 택지조성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의 대량공급,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특혜원가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태건설업체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아파트 거품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체에게 수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분양가 산정기준을 특정부처의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경실련은 공공택지 개혁 및 주거안정을 위한 택촉법 전면 개정, 공영개발 확대, 공공소유주택 확충 등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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