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5.05.12. 조회수 2603
경제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6월 13, 1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더욱이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MMA) 산정의 기준연도 변경 문제, 국내시판 허용 및 용도 규정, 미국의 쿼터 요구 공개로 인한 협상력 축소, 일방적인 협상타결 선언 등 협상과정과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논란과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위험평가 실시 합의의 과정과 의미,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합의 경위 등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쌀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6월 국회비준 추진과 농민단체의 6월20일 농민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경실련>은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쌀 관세화 연장을 위한 협상에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협상을 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다.


둘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수입위험평가 개시가 수입허용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쌀 재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인도․이집트산 쌀 구매량 11만1,210톤(10년간)이 원조용이라면, 왜 진즉에 발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넷째, 중국산 사과와 배 등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부가합의 내용이 향후 과수농가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는 데도 별 것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농림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다섯째, 9개국과의 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말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잘못된 협상 과정과 내용은 전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정부의 책임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우선 이번 쌀 재협상은 의제가 아닌 것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9개국 모두와의 최종 협상문에 대한 공개는 당연할 것이다. 


처음에는 자동관세화론을, 나중에는 관세화 의무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의 자승자박이다. 국민, 농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상이 채 끝내기도 전에 무리하게 이행계획서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익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더 우선시 한 결과이다.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이면합의를 해서라도 협상만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쌀 재협상에 임한 정부 책임자는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


협상 문서의 공개와 증인 채택 범위 등에 대해 현재의 논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또다시 국회비준을 빌미로 국민과 농민을 협박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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