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10.28. 조회수 2834
경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공동개최-
-일시 : 2015년 10월 27일 (화) 오후 3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좌장

 김 호 /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발제


1.원산지표시 위반의 공정한 제재 수준
  양성범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2.가공식품의 원료국산화지수 개발 및 사례 분석
 임송택 /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토론자
  김방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무분별한 FTA 체결로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소득 보존,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2010년 제정되어 가공식품·음식점 모두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상품목이 극히 한정적이고 처벌기준 또한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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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산지표시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박민수 의원은 20151027'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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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순서로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가 '원산지표시 위반의 공정한 제재 수준'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양성범 교수는 원산지표시는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산지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실제 적용하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위반을 대상으로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적정한 제재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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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의 개괄적 설명과 위반 단속 업체 수, 위반 금액 등 현황을 설명했으며, 2014년도에 소비자와 가공, 유통업체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한 결과 유통업자가 거짓 및 미표시로 편익은 약 건당 423만원이지만 벌금은 약 169만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행 제재 수준보다 약 2.51배 강화 되어 벌금이 편익보다 커져서 위반에 대한 유인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가공업체의 여러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벌금 하한제에 찬성하냐는 답변에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 모두 찬성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적정한 벌금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는 건당 약 372만원, 가공·유통업체는 177만원 수준으로 소비자가 좀 더 엄격한 잣대와 편익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제재 부과 방식은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 모두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원산지표시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공정한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도하다 싶을정도의 벌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벌금은 현행보다 약 15.14배 증가한 벌금과 부당이익의 약 3.73배를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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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임송택 연구원은 가공식품내 원료 국산화 지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례분석으로 고추장, 김치, 두부, 소시지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대부분 사례에서 국산 원재료에 대한 함량은 거의 미표시 되었다고 밝혔다. 고추장은 국산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원부재료(당류, 메주 등)의 함량 및 원산지 추가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치는 원료국산화율은 높지만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배추가 국내산의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으며, 김치 역시 부재료인 무,파 마늘 등의 함량 추가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원산지 표시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니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밝혔고, 제품이 표시가 어려우면 최소한 홈페이지, QR코드, 앱 등 다양한 정보 공개 채널 등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료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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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는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부회장이여있다. 황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는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벌금이 낮아 양심적으로 표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발생한다고 사례를 들어 밝혔다. 따라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범 교수가 제시한 적정한 벌금 수준과 형량 및 벌금하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송택 연구원의 발제에 대해서 국산화율을 일괄표시면에 표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좋은의견이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료국산화율 산정 방식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같은 업체가 원산지표시에 대한 범법행위를 해도 부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벌칙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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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민단체를 대표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김 총장은 원산지표시가 농업·농민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의 허점이 많아 국내산 수입산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표기 하는 사례 등을 들면서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알고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에서 가공식품의 원료국산화율 표기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양성범 교수의 연구에서 소비자, 업체 뿐 아니라 농민도 함께 설문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고, 식품가공업체들이 국내 농산물을 이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제공된다면, 생산자 보호 의미를 충분히 살려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가 농업문제의 완벽한 해결 대안은 아니지만, 국내 농산물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결론적으로 원산지 완전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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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은진 교수는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는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의 목적등으로 필요하며, 기업측면에서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품에서 유난히 큰 글씨로 쓰여진 것은 국내산을 강조하여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발제 자료에 대해서는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밥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국산회 비율을 조사하고 이를 높여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를 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제제수단의 강화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유인효과가 있으므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원산지표시가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점은 눈에 잘 안띄는 곳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으며, 전면에 모두 표시해서 제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도 바로 고려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벌금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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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방연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김 사무관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제재수준과 표시 대상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도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고민과 진행하고 있다고 발제자와 여러토론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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