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8.31. 조회수 2708
공익소송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어야
- 법제도 개선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경실련은 지난(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면세점 사업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롯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면세점 사업은 그간 재벌 특혜적 독점이윤을 발생시켜 롯데그룹, 삼성그룹 같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근간이 되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관세청에 제출 한바 있다, 이번에는 9월 말 공고되는 ‘서울 및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기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는 면세점 사업의 특혜를 제거하는 중요한 요소인 선정방식, 독과점 방지, 공시제도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담았다. 경실련은 경실련이 제안한 입법안이 9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의 신규사업자 모집공고 전 반드시 발의되어 여야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주요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 환수와 사업권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의 경우 가격경쟁방식을 하는 인천공항면세점과 다르게 평가에 따라 선정될 경우 아주 소액의 특허수수료(대기업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독점이윤이 발생하는 잘 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국가에서 사업권에 대한 자원을 배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국가계약의 관한 성질이다. 즉 세입의 원인이 될 경우 국가계약법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격경쟁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 면세점 사업 역시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에서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함이 옳다. 구체적으로 가격경쟁방식의 경우 예상수요 및 매출 등을 고려해 최저입찰 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 일부에서는 면세점 사업의 독점이윤 환수를 위해 영업이익에서 일정부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하지만, 이 방식은 기업들이 비용 및 이익을 조작 할 경우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가격경쟁방식이 면세점 사업의 독점이윤을 줄이고, 사업권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이다.


 


둘째,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20일에는 면세점 사업자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경실련과 논의하여 발의 된 법안으로, 불투명한 면세점 사업의 재무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


 


셋째,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방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관세법에 독과점 방지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와 같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2014년 기준 서울 면세점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전국 면세점 규모별 매출을 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액의 88.3% 비중을 보이고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결국 호텔롯데가 독과점적 면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계 주주에게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공적인 전파자원을 배분하는 주파수 할당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는 전파법에 독과점 방지조항을 넣어서 규율하고 있다. 면세사업 역시 국가에서 자원을 배분해주는 것으로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방지조항은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김관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실련이 제안했던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조속히 발의함과 동시에 여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끝으로 롯데그룹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롯데그룹과 같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특혜적 요소, 불공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과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는 9월 말에는 하반기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서울3개, 부산1개)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재벌들에게 향후 5년 동안 독점이윤을 안겨주게 된다. 만약 국회에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 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도 없고, 재벌을 옹호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