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발주감리 입찰담합 업체 기소에 대한 입장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7-31 조회수 29267
부동산

전관특혜·공공 입찰 담합 근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산업구조개혁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의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직후인 2023년 5월 3일,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전관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어제(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법인 17개사와 개인 19명을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은 LH 전관들을 채용하여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 담합을 모의했다. 이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발표를 통해 경실련이 지적했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종심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인데, 기술점수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게다가 평가점수가 매겨지면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 적용하는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가격점수 등에 의해 수주업체가 바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결국 현행 평가방식은 업체들의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전관특혜가 건설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은 감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등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는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전관특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전관특혜 근절에만 집중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붕괴사고 등 건설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간 건설안전사고는 감독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민간 건설현장에 집중되었다.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후진국형 건설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가장 책임을 적게 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제부터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책임도 가장 많이 지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감독 능력 없는 지자체는 인허가권 박탈하도록 하며, 직접시공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제안한 바 있다. 시민제안 10선은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기에 실현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실련도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건설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지 않는 그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4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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