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21.12.20. 조회수 3453
사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청구 동기 및 청구사항



1. 감사청구의 동기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구성자로서 헌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상의 권리로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불이익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제기권 등이 있으며,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일시적 행정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간적으로는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전문기관에 파견하며, 교육훈련 과정도 직무 또는 학위 과정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의 지원에 대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시훈령 제 983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할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국외훈련 계획, 훈련분야 및 대상자 선발과 과제부여,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며, 교육훈련의 성과를 시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대상자에게는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의료보조비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대상자에게는 교육훈련 후 ‘훈련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에 복귀 시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의 불성실, 중도포기, 의무복무 위반 등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기 지급된 훈련비를 환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KBS는 ‘서울시 공무원 국외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 표절..형식적 평가’라는 취재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의 주요 내용은 (1)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온 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2) 최근 5년간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 105명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표절 검사에서 표절률 15% 이상이 35명(3명 중 1명)이었으며, (3) 성과보고서의 심사를 맡는 외부위원들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기관 출신들로 구성되어 형식적인 심사를 했으며, (4)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울시는 검증제도의 강화 및 보고서를 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선 지원금의 10%를 환수하겠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 과정에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0년도에 약 36억 원을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시기 시민들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영업활동을 제한받거나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존의 위협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납부한 혈세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받아 국외로 유학을 떠났던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외교육훈련은 서울시 공무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특혜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의 제4장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이 정하고 있는 훈련성실의 원칙(법령이 정하는 지도․감독사항의 준수 등)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것이며,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대한 대상자 선발과 사후 평가 등 전체과정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공직사회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행위는 결코 가가볍지 않으므로 매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청구자는 현재 서울시의 허술하고 존재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국외훈련관리 시스템과 규정, 규정 위반에 합당한 책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제기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감사 청구대상을 ‘서울시 및 그 소속직원이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KBS가 보도한 이번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훈련 성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충분히 감사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이를 이용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고 조치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2. 감사청구 사항



아래와 같이 감사를 청구합니다.

1) 2016~2021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국외훈련자의 성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2) 2016~2021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국외훈련보고서의 표절여부 전수조사
- 2016~2021년까지 제출된 서울시 공무원의 ‘국외훈련보고서’ 190건(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abroad/list?items_per_page=50&page=4)
3)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정책 활용 가능성과 표절 여부 등을 심사하는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사과정의 적절성
4)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7장에 따른 훈련 후 의무복무 규정 적용 실태
5)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 기간 중 대상자 관리의 적절성
6) 서울시의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시정 활용 여부
7) 서울시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성과평가 적절성 및 인사반영 여부
8) 서울시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성과보고서’ 미제출자, 불성실 훈련자, 의무복부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훈련비 환수 조치 실적 및 환수 규정의 적절성
9) 기타 ‘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한 절차와 규정의 적절한 운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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