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후보자는 농정을 책임질 수장으로 함량 미달

관리자
발행일 2011.05.25. 조회수 1757
정치




어제(24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농식품위 위원들의 다수가 서규용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은 매우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도덕성과 탈법 행위가 드러난 서규용 후보자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서규용 후보자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은 서규용 후보자가 농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자격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규용 후보자는 “주말에 왕래하면서 농사의 1/2이상을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말농장도 아닌 논농사를 주말만을 이용해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양도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농지원부 허위 작성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농지원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청문회 다음날에 “사실을 확인해보니 형님이 작성했다”고 번복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쌀직불금 수령이나 농지원부 문제는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들로 결국 실경작자가 아닌 후보자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차관 시절 쌀직불금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 쌀직불금 제도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오랜 농업 분야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관련 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쌀직불금 불법 수령과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인물이 다른 부처도 아닌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소속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장관에 임명된다면 정부 스스로가 사실상 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는 결국 부처의 정책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함량 미달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청문 경과보고서에 서규용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청문위원들 스스로가 서규용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음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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