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에 대한 입장과 시민사회요구안

관리자
발행일 2009.10.30. 조회수 1622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문 발표
○ 발언
-2010년 건보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입장 -민주노총 이재훈부장
-2010년급여확대 요구안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정책위원장
-2010년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경실련 김태현국장
-선택진료비 폐지와 비급여 대책 요구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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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내일(30일)부터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시작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의 수가도 함께 논의된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는 정체됐고, 오히려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송두리째 파탄내는 ‘의료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는 소극적이면서, 수가인상에만 열중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핑계 대며 기존 보장성 계획조차 축소하고,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지고 있고, 과중한 의료비부담으로 파탄 나는 가계는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이 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 평균인상율(1.86%)을 감안하면 약 3조억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9월 현재 약 3조 3천억의 누적금도 적자로 돌아선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에 빠질 때마다 ‘보장성 강화’를 핑계 삼지만, 정작 문제는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합하면 약 3조 7천억이 넘는다. 오히려 정부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빈곤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겼다. 작년과 올해를 합하면 약 4천 7백억이나 되고, 내년에는 8천억 이상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켰거나,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책임을 다한다면 재정적자는커녕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일말의 후퇴도, 늦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은 느리긴 해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이 축소됐다. 2007년 64.4%에서 2008년 62.2%로 2.2%나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은 방치시켜 늘어만 가는데,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작년 1조 3천억이 넘는 당기흑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확대 규모는 2,698억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내년 약 6,510억 규모의 급여확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병원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조 8천억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노인의치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만 6개가 상정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시행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핑계일 뿐이다.
또한 상급 병실료 역시 이미 2006년 급여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되다가 이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기준병실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해마다 수가, 보험료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처방은 부재하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건강보험제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회적 노력을 모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공급자 등 범국민적 참여로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2009년 10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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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도개선 요구안>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
2.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부담 명시화
3. 2011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4. 2011년부터 선택진료제의 단계적 축소와 건강보험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것
5.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를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사회적 차원의 논의기구 건설 제안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


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법적 기준 미달한 약 3조 7천억의 국고미지급금을 즉각 보전할 것.
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을 재원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건강보험 총수입 예상액의 20%로 할 것
다. 2010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부족하게 지원할 경우 차기년도 정부부담금으로 이월하여 산정할 것
라. 이상의 내용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것



2.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부담 명시화


가. 건강보험 예상수입 대비 정부부담금 이외에 2008년 희귀난치질환자, 2009년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아동․청소년을 건강보험으로 자격을 변동시킨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분을 지원할 것. (※ 정부의 약속 사항 이행할 것)
나. 2008년, 2009년 정부가 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금액 4,731억을 2010년에 합산하여 지원할 것
다. 이들에 대한 정부부담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명시화할 것


3. 2011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가. 2011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여 우선 합의된 분야부터 시작할 것
나. 이를 위하여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
다. ‘총액’의 규모는 공동연구 결과를 반영하되, 각 분야의 건강보험의 적정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4. 2011년부터 선택진료제의 단계적 축소와 건강보험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것


가. 이를 위하여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
나. 선택진료의 축소 및 대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급여확대에 반영할 것



5.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를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사회적 차원의 논의기구 건설 제안


2010년 통합 건강보험 출범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의료공급자 등 범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가 공동으로 제안할 것.


가. 건강보험 보장수준과 보험료의 적정 수준,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재정관리, 건강불평등 해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과제 등 건강보험 전 분야에 걸친 논의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기구 제안
나.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정부,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 전사회적 차원의 논의 공론화
다. 2010년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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