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이익 대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4.22. 조회수 1988
경제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 명확히 책임을 규명해야


-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


어제(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의 경우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술집에서 만나 후 정진석 수석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처럼 청와대 수석이 SK그룹의 로비를 받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고자 한 신정경유착 행태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힌다. 재벌총수와의 부적절한 술자리 만남을 가진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 압박을 가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산분리 무력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가운데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바 있다. 만약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는 현실화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재벌들이 특정은행 인수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에 과다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인사에도 관여할 것이다. 재벌이 총수 일가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은행도 총수의 사금고로 변질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산분리 폐기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금산분리 폐기로 인해 예견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기는커녕 청와대 수석과 재벌총수가 결탁하여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정황이 밝혀진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진석 수석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경유착이라는 불행한 과거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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