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이중부담 주는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1.04. 조회수 1798
사회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4일(수),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행 전부터 이미 약가인하의 정책효과도 없을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를 낳았으며,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 등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가격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당성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더이상 유지해야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1년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적용, 둘,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약제비 직불제 복원,  셋,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넷,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대상이며,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별첨: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1년 유예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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