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0.31. 조회수 1680
사회

장관이 기업에 편지쓰면 직장보육시설 몇 개 더 늘어날까?
- 행정소송 소장, 10월 27일(목) 접수 -



1. 경실련은 10월 27일(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할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한 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3.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 중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사회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안정적인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이행 사업장 267개 중 90%가 민간기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행여부 실태를 파악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4.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복지부 관리감독 사항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다.


 


5. 복지부는 비공개결정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와 7호의 항목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조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사업장개요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보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가 없는 반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미 이행의 경우에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주는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복지부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한 결정이다.



 


6. 경실련은 복지부가 근로자가 육아 및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호해야할 ‘국민의 재산’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욱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업장이다. 현행법상 위반사업장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실행여부 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위법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서 사업주들의 보육시설 미설치의 위법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7. 특히 복지부는 이번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사유 중 하나로 “명단 공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법률 심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안홍준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010년 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실 확인 결과, 정부는 국회에 어떠한 법개정 요구도 한 바 없으며, 보건복지위원회도 논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결국 개정이 불투명한 법률안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복지부는 매우 무책임하며, MB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출산대책은 그저 말과 구호 뿐인 정책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8. 직장을 가진 부모들에게 안정된 육아 및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당면한 낮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육아 및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기업의 이익까지 보호하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9. 지난 18일 새로 취임한 임채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기업과 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과연 장관이 기업에 편지를 쓰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몇 개의 미이행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지 의문이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도 이러한 법개정 취지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10.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원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 별첨 : 소장(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


 


[문의]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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