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보험 연체제도 개선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07.09.10. 조회수 60
시민권익센터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4대 사회보험연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에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제출 예정인 국회 청원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건강보험혜택 중단) 및 진료비 환수조치의 폐지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하여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들의 보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호법’ 급여제한 조항의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일관된 예측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연체금’ 또는 ‘가산금’으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운영형태를 명확히 정립하여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최초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할 4대 사회보험의 연체제도가 후진적이고 관행적,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적정한 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 적용이 합리적이며 이는 연체금을 늦게 내는 사람보다 일찍 내는 사람이 불리한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연체금을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도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국민의 불신과 외면으로부터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기대하고 합리적 연체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연체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아울러 급여혜택, 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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