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공의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9.12. 조회수 5220
부동산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의 30%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공공기관 최초로 2019년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직접시공제를 의무 적용 중이다. 참고로 직접시공은 원도급사가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진 외국은 직접시공을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 문제(임금체불, 장비대 체불, 부실시공,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대부분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와 국회의 건설하도급 권장 행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1종 시설물(500m 이상 교량, 1km이상 터널 등)에 대해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를 약속한 도공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도공은 그간의 직접시공제 시행 성과를 분석·발표하고, 직접시공에 대한 의견수렴은 영리법인인 건설업체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구체적인 직접시공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로 볼 때 도공의 직접시공 확대 발표는 의미가 크다. 하도급업체에게 안전·품질 등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낡은 사업방식은 LH의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때문에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하겠다. 직접시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건설업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3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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