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과 함께 사기업체 집단고소

관리자
발행일 2013.10.29. 조회수 35
시민권익센터

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 사기업체 2곳 집단고소

사업성 없는 무점포창업 주의필요, 신속한 조사 이뤄져야


1. 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은 오늘(29일), ㈜큰사람휴먼앤시스템과 ㈜금산골드마운티 2개 업체,  임직원 4명을 사기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집단 고소했다. 경실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자본 무점포창업 사기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한 업체를 집단고소하였다.
 
2. 이들 업체는 상품제조나 배송, 교육․홍보 등 판매시스템 없이, 창업방송을 이용하여 최대 월 540만원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조작된 성공신화, 2중 계약, 허위 식약처 인증, 엉터리 위탁판매점 소개, 식약처 판매금지처분 상품 판매 등 거짓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각 960~980만원의 가맹비만 챙겼다.   

3. 주부나 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코니코니피자, 한끼밥버거, 땡겨유, 참부오느생생피자, 프리미엄칸칸피자, 즉석컵밥, 까먹는콘밥, 부리또밥 등 유사브랜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PC방 등에 위탁 판매하는 무점포창업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였다.

 (1) 조작된 성공신화 및 허위 예상매출액 제시
      
 방송의 신뢰성을 이용한 ‘창업방송’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인터뷰를 통해 맛을 강조했다. 가짜 창업주를 내세워 “편의점, 분식점, 마트, PC방 등 20여 곳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상권분석을 통해서 20곳을 섭외해 주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위탁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한테 주문전화가 들어와도 본사에 전화만하면 바로 발주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이 키우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며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며 현혹했다. 
 또한 계약을 하게 되면 최상의 상권에 20개의 위탁점을 개설해 주고 지속적인 홍보와 광고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하다며 속였다. 또한 위탁판매점의 주문전화만 받아도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며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2) 허울뿐인 독점판매권 부여 및 엉터리 위탁판매점 소개

 큰사람은 특정 지역의 영업 관할지역을 인정하고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역, 동일 상품에 대해 2중으로 체결했다. 또한 계약한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피자, 밥버거, 떡갈비, 컵밥 등 유사상품으로 동일지역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독점적 판매권 자체가 무의미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철저한 상권조사를 통해 영업 관할지역 내의 최상의 상권 위치에 20개 점포의 위탁판매점을 소개한다고 하였으나, 비전문가인 영업사원들이 지역 내 아무 점포나 들어가 형식적인 위탁계약만을 체결한 후 재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3) 형평 없는 상품의 질 및 배송관리시스템 부재

 창업상담 및 계약 전에 시식하거나 표본으로 제시한 상품과 달리 계약 이후에는 다른 품질의 상품을 배송됐다. 또한 냉동식품을 단순 택배로 배송함으로써 배송기간 지연으로 인한 상품의 질 저하되거나 부패하여 판매가 불가능했다. 
 심지어 지난 5월과 8월에는 각각 중국산 쌀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국내산 쌀로 만든 ‘한끼밥버거’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량 회수되었고,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니코니피자’를 대장균 초과검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긴급회수 및 판매 중지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끼밥버거의 식약처 HACCP인증도 가짜로 판명됐다. 

 (4) 유사업체 설립 

 큰사람은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관련회사인 ‘㈜금산골드마운티’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부리또밥”란 가맹점을 모집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금산골드마운티는 큰사람과 동일한 ‘지역점사업계약서’ 및 ‘사업소개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무와 영업이사 역시 동일인이다.

4. 이들 업체는 상품판매로 인한 안정적 수익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단지 계약금이나 창업비를 취하기 위해 피해점주를 속이고 이득을 취득했다. 단지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사적자치라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업체가 늘어나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5. 향후 경실련은 무점포창업 업체의 불공정계약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피해제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기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하여 더 이상 선량한 서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자세한 피해사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증언대회 자료 1부
# 별첨 : 집단 고소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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