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약관

관리자
발행일 2010.03.04. 조회수 62
시민권익센터

유좌석 한정·상속불가·부당한 유효기간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3월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면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왔다. 더욱 최근에는 여유좌석을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또한 최근(2월 23일)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64.5%)하며 유효기간은 민법에 배치(63.7%)된다는 응답하였고 마일리지의 상속(61.8%)과 영업비밀이 아닌 현황자료의 공개(68.9%)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항공마일리지 약관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관점에서 작성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동의의 사적 자치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평가 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마일리지 서비스약관을 분석하여 불공정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불공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유효기간 조항


현행 항공마일리지는 적립 일부터 5년간(아시아나 우수 회원 7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는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보편적 사용이 불가능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좌석을 제공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 영화 관람, 놀이공원이용, 핸드폰 구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전혀 없고 이용률 역시 매우 저조하다. 실례로 서울-제주 편도 보너스좌석의 가치는 1마일 당 14.7원(5,000마일 공제, 항공료 73,400원)에 해당하는 반면, 영화 관람의 경우 마일리지의 가치는 1마일 당 6.7원(1,200마일 공제, 영화 관람료 8,000원 기준)에 불과하다. 결국 항공기 탑승의 가치가 영화 관람보다 2.2배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보편적 서비스는 보너스좌석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보너스좌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마일(국내 편도 항공권 기준)을 적립해야 하는바, 최소마일을 적립하기도 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적용을 적립시점이 아닌 보편적인 사용가능 시점으로 수정해야 한다.


 


2. 마일리지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 보너스의 사용을 여유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너스 예약 클래스, 보너스 좌석수와 사용을 임의적으로 지정 또는 제한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보너스 좌석제공을 요구하여도 여유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보너스 좌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말․성수기․인기노선에는 여유좌석과 상관없이 보너스 좌석을 배정하지 않거나 보너스 좌석을 제공하여도 그 좌석 수를 극소수로 하여 항공사 마음대로 보너스좌석을 제한하거나 임의조절하고 있다. 항공사가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유상으로 적립하고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불공정하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마일리지 약관 또는 회원안내서, 홈페이지 등에 여유좌석 이용원칙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에 한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 부당한 상속 금지 조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이나 개인의 의사가 상속을 금지시키고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시키고 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의 탑승이나 제휴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적립되는 유상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재산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사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보장하는 상속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 200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항공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항공사의 일신전속권을 인정하지 않은바 있다.


 


4. 항공사의 마일리지 임의조절 조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사유와 상관없이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원실적이 잘못된 구체적인 이유나 항공사의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회원의 실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사전통지나 사후 통지도 없이 회원실적이 변경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다.


 


5. 임의적 제휴서비스 변경 조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사와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와 제휴사간의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제휴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 내지 중단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항공사가 마일리지서비스 내용의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


 


6. 부당한 약관적용배제 조항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에는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떠나 항공사와 소비자가 약속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대한항공과 소비 자간의 약관이나 약속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불공정조항이며 무효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약관에는 다수의 불공정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항공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항공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정당하게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비자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항공마일리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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